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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운지] 신림동 피의자 "살해 의도 없었다"...고의성 입증 총력 / YTN

2023-08-21 609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 모씨가 집과 pc방만 오간 은둔형 외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살해의도가 없었고 범행을 사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타깝게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최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형량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양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 혐의 입증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피의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둔기를 4개월 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배상훈]
네, 아무래도 여러 정황. 흉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각 장소, 장소를 미리 선정해 뒀고 구체적인 형태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피해자를 선정해서 하는 이런 계획성이 보이기 때문에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CCTV가 없는 곳을 골라서 범행을 했다고 보는 거죠?

[배상훈]
CCTV가 없는 곳만을 타고 들어갔다는 건 결국은 계획성이 있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은 고의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그리고 피해자 시신도 부검을 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배상훈]
일단 부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부위를 공격했느냐. 말하자면 치명적인 부위, 혹은 얼굴 부위, 목 부위 이런 부분은 감정과 연결되는 부위. 그리고 무기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성 그리고 그것의 시차가 있습니다. 공격... (중략)

YTN 배상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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